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4조(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 당연직 실무위원 : 재정경제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보건복지부ㆍ성평등가족부ㆍ기획예산처ㆍ경찰청 및 소방청의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민간실무위원 :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교육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민간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 1인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 중 민간실무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민간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 관련 국장은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⑥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⑦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