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7]
시행 2024.2.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7]
시행 2024.2.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