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 방향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추진 일정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추진 시책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4.1.7]
시행 2024.2.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