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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 방향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추진 일정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추진 시책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4.1.7]

시행 2024.2.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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