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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2026.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호,2026.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8, 제20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3조의4제1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2제7호, 제3조제8호, 제3조의2제2호, 제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의4제1항ㆍ제2항, 제3조의5제1항, 제3조의7제1항 본문ㆍ단서, 제9조제1항제3호, 제1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2조의3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1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6제2항, 제12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4항ㆍ제5항, 제20조의3제3항, 제20조의5제3항ㆍ제5항, 제20조의6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7제3항제1호라목, 제20조의9제4항, 제20조의13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의3제3항제1호,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의4제1항제5호, 제27조의3제7호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7제1항 및 제23조의3제3항제1호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2조의8제1항 중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 1 제10호가목6), 같은 호 나목6), 같은 표 제11호, 별표 1의2 비고, 별표 5 제1호가목6), 같은 표 제2호가목3)바), 별표 6 제12호, 별표 9 제3호다목, 별표 12 제2호의 적용대상란 및 같은 호의 사용비율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자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4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3호,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작성요령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의 작성요령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작성요령란,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및 별지 제17호의3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59>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192호,2025.9.26>
이 규칙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7호,2025.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8호,2024.7.10>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7호,2024.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071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제3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051호,2023.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3호,2023.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1호,2023.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7호,2022.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3호,2022.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979호,2022.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3호,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942호,2021.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9호,2021.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9호,2020.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35호,2019.12.24>
이 규칙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05호,2019.4.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2호라목 전단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98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7호,2018.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보일러시설에 대해서는 제20조의7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24년 7월 1일 이후에도 해당 보일러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2024년 6월 30일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소산화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측정결과가 전산망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검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당시 사용 중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검사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9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고형연료제품을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중인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0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201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타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⑭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729호,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84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650호,2016.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 변경신고일 이전 분기에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만 해당한다는 부분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 변경신고일 이전 분기에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만 해당한다는 부분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2항 단서 및 별표 7 제1호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9제3항 단서, 별표 9 제1호바목 및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5조의8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38호,2016.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급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취급수수료를 정할 때까지는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29호,2015.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7호,2015.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7호,2014.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제20조의9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2015년 7월 22일까지 제20조의9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60호,2014.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호,2014.2.12>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5호,2013.11.22>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497호,2013.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주기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폐타이어 고형연료제품(TDF) 및 폐목재 고형연료제품(WCF)의 품질검사를 실시한 제조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에 품질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 별표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검사의 실시 주기를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4호,201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