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3(폐자원에너지)
법 제2조제8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4.11, 2025.10.1>
1.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
2.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및 합성가스 등 기체연료
3.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정제연료유 및 재생연료유 등 액체연료
4.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소각열(燒却熱)에너지
[본조신설 2014.7.22][제1조의2에서 이동 <2024.4.1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