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4(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용기ㆍ1회용 컵(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회수ㆍ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 도매업자, 소매업자, 1회용 컵 수집ㆍ운반사업자, 1회용 컵 재활용사업자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22.12.2]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