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법 제16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11.22, 2020.5.27, 2025.10.1>
[전문개정 2009.4.7][제13조에서 이동 <2020.5.2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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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11.22, 2020.5.27, 2025.10.1>
[전문개정 2009.4.7][제13조에서 이동 <2020.5.2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