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1.22>
② 영 제25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11.22, 2025.10.1>
1.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2.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
3. 회수ㆍ재활용 수탁자
[전문개정 2009.4.7][제목개정 2013.11.22]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