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14(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① 법 제25조의15제3항에 따라 공단은 폐자원에너지센터가 수입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외에 현지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이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7.22]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