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등)
① 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란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발열량
2. 수은 함유량
3. 염소 함유량
4. 황분 함유량
③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의2에 따른 품질등급 구분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5제8항에 따라 품질등급을 법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25조의5제7항에 따른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 절차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품질등급의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20.5.2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