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4(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
법 제25조의5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8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7.22]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5조의5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8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7.22]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