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 삭제 <2021.6.1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