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①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경영공시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② 법 제28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공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8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결산보고서: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유통지원센터 사업결산보고서
2. 법 제28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상황: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유통지원센터 총회 및 이사회 활동상황 보고서
3. 법 제28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결과 보고서: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유통지원센터 사업결과 보고서
[본조신설 2024.7.10][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24.7.10>]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