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인가의 취소)
법 제28조의5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2.12]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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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의5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2.12]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