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4(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
① 법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ㆍ매입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재활용가능자원등의 국내외 수급상황, 가격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ㆍ연구
3. 재활용시장관리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정보교류를 위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재활용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6.1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