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1, 2020.5.27, 2022.7.1, 2024.4.11, 2024.7.10, 2025.10.1, 2026.6.22>
1.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2. 삭제<2023.4.17>
3.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 및 기한: 2014년 1월 1일
4. 삭제<2026.6.22>
5. 삭제<2023.4.17>
6. 삭제<2023.4.17>
6의2. 제12조의2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액: 2016년 1월 1일
7. 삭제<2026.6.22>
8. 삭제<2026.6.22>
9.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방법: 202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4.30]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