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5(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중단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의4서식의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24.4.11,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중단명령서를 받은 자는 중단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를 중단해야 하고, 중단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단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포장재ㆍ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9.12.24][제3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5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24.4.1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