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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의 제출 및 결과의 통지)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2016.12.30, 2025.10.1>

1. 제5조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2.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

3. 그 밖에 회수ㆍ재활용 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회수ㆍ재활용 실적을 조사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폐기물부담금의 감면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본조신설 2013.1.3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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