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4.6]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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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4.6]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