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폐기물부담금의 징수 예외)듣기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본조신설 2014.2.11]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