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품ㆍ포장재의 해당 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최초 수입신고일(「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최초 수입신고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6.1.19, 2025.10.1>
[전문개정 2009.4.6][제목개정 2013.11.20]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