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대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4.7.21>
1.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2.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전문개정 2009.4.6]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