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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

① 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한은 재활용단지를 조성한 자가 가진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성한 재활용단지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25.10.1>

1. 시ㆍ도지사

2. 한국환경공단

3. 삭제<2009.12.24>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단지를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ㆍ운영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4.6]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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