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10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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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10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