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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ㆍ보관ㆍ선별ㆍ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법 제3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8.12.31, 2025.10.1>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7호의 제품ㆍ포장재

2. 폐지(廢紙)

3. 고철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것

[전문개정 2009.4.6]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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