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ㆍ보관ㆍ선별ㆍ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법 제3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8.12.31, 2025.10.1>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7호의 제품ㆍ포장재
2. 폐지(廢紙)
3. 고철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것
[전문개정 2009.4.6]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