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3(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ㆍ음식료품 또는 담배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11.23]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3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ㆍ음식료품 또는 담배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11.23]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