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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자원재활용협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

2. 공제조합

3.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재활용지정사업자

4.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5.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중간 가공처리하는 자

6. 그 밖에 폐기물 재활용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자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 또는 규약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립 연월일

5. 회원의 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회원의 구성 등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주체의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촉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원재활용협회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정관 또는 규약이나 사업계획서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자원재활용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전문개정 2009.4.6]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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