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
법 제2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2. 그 밖에 재활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
[본조신설 2009.4.6]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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