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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 제2절 폐기물의 분리ㆍ수거 및 자원의 순환 촉진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①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ㆍ성질ㆍ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5.10.1>

[본조신설 2008.3.21][제12조의2에서 이동 <2013.8.13>]

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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