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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 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11.28>

1.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폐기물 줄이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의 회수ㆍ재활용 및 처리 지원

4.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5.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폐기물부담금(가산금을 포함한다) 또는 재활용부과금(가산금을 포함한다)의 징수비용 교부

7. 그 밖에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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