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5(폐자원에너지센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 이용 활성화 및 고형연료제품 품질관리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폐자원에너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1.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관리
2. 품질표시의 적정성 검사
3.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및 운영실태 조사
4. 고형연료제품의 이용실태 조사
5. 고형연료제품 수입의 현황 및 동향 조사
6.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지원 및 제도 연구
7.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개발
8. 폐자원에너지 관련 선진사례의 조사 및 폐자원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홍보
9. 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10. 그 밖에 폐자원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1.21]
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