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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 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5(폐자원에너지센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 이용 활성화 및 고형연료제품 품질관리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폐자원에너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1.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관리

2. 품질표시의 적정성 검사

3.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및 운영실태 조사

4. 고형연료제품의 이용실태 조사

5. 고형연료제품 수입의 현황 및 동향 조사

6.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지원 및 제도 연구

7.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개발

8. 폐자원에너지 관련 선진사례의 조사 및 폐자원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홍보

9. 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10. 그 밖에 폐자원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1.21]

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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