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삭제 <2016.5.29>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