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의 절약,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7.11.28, 2022.12.31>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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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자원의 절약,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7.11.28, 2022.12.31>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