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ㆍ품질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ㆍ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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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ㆍ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