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ㆍ재활용 및 처리 등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指標)를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지표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본조신설 2008.3.21][제목개정 2017.11.28]
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