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자원의 절약 등)
① 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主務部長官)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장치ㆍ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 제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① 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主務部長官)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장치ㆍ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