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36호,2022.1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75호,202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29호,2021.12.16>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86호,2021.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16조"를 각각 "「항만법」 제24조"로 한다.

<17>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21호,2018.10.10>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7386호,2016.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허가 신청서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주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주계약 신청서 또는 변경계약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본다.

제3조(입주허가가 취소된 자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허가가 취소된 자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은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⑫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5>까지 생략

<29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9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495호,2014.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4항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각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제25260호,2014.3.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제18조의2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31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 및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4조제3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세청장을 말한다.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12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7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0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대통령령 제23032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2>부터 <92>까지 생략

부칙(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제23073호,2011.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제7호 및 제40조제3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공사법」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에 출자한 재산, 해당 항만공사가 직접 취득한 재산 및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7조의 사업을 위한 재산"을 "「항만공사법」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에 출자한 재산 및 해당 항만공사가 직접 취득한 재산"으로 한다.

제40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항만공사(「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7조의 사업을 위한 재산은 제외한다)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항만공사법」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에 출자한 재산, 해당 항만공사가 직접 취득한 재산은 제외한다)"을 "항만공사"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항만공사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를 "항만공사가"로 한다.

⑩ 생략

부칙 <제23032호,2011.7.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주허가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6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리권자와 체결하는 입주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항만 및 배후지의 사유재산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0조제10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항만 및 배후지의 사유재산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수리 등의 행위는 제40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항만 및 배후지의 사유재산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수리 등의 행위로 본다.

제6조(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예에 따른 기술개발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고시는 제3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시로 본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제2항의 입주자격이 적절한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기준의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5> 까지 생략

<9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97>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무역보험법 시행령) <제22220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⑧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5> 까지 생략

<13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7>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9> 까지 생략

<1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1>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1763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행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제1호가목, 바목, 아목, 자목, 너목 및 러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각호의 1"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44>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1367호,2009.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한에 납부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185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0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⑮ 부터 <2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7조제5항제18호,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단서, 제37조,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제17호ㆍ제5항제13호ㆍ제7항제17호ㆍ제9항제1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차관ㆍ외교통상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농림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ㆍ외교통상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농림수산식품부차관ㆍ환경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32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 중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9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0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1>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해운법 시행령) <제2039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6호 중 "「해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운법」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통계법 시행령) <제20331호,2007.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3> 부터 <3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105호,2007.6.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9항제1호 중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116조의15제2항제1호 중 "제10조제1항제1호"를 "제10조제1항제1호의2"로 한다.

부칙(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593호,200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서울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9154호,2005.11.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등의 면제 시설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자유무역예정지역에 반입하는 시설재부터 적용한다.

③(허가여부 통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관리권자가 입주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의 통지기간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437호,2004.6.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 제9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0항제1호중 "제9항제1호 가목"을 "제9항제1호"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9항제1호 나목 및 동항제2호"를 "제9항제2호"로 한다.

1.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사업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사업

제116조의13 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관리권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주무부장관은"을 "주무부장관 및 관리권자는"으로 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과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