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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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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이자 및 비용)

법 제25조제5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이자 및 비용을 말한다.

1. 양도할 자유무역지역 토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의 생산자물가 총지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양도할 자유무역지역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그 밖의 제세공과금. 다만, 자유무역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3. 양도할 자유무역지역 토지의 유지ㆍ보존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본조신설 2011.7.15]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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