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수출입 제한물품의 관세영역으로의 반출승인)듣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세영역으로의 반출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7.15]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