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자료의 제공)
관리권자는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물품 반입ㆍ반출실적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대상자료의 사용목적 및 목록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26]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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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
관리권자는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물품 반입ㆍ반출실적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대상자료의 사용목적 및 목록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26]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