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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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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기간: 세관장이 제28조의2에 따라 결정한 물품반입의 정지 일수

2. 1일당 과징금 금액: 해당 자유무역지역의 사업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6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연간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입주기업체가 물품반입정지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자유무역지역의 사업을 시작한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자유무역지역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작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 입주기업체가 물품반입정지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유무역지역의 사업을 시작한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물품반입정지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본조신설 2016.7.26]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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