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고시)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자유무역지역의 명칭,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7.15]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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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자유무역지역의 명칭,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7.15]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