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1. 제7조에 따른 입주 자격: 2014년 1월 1일
2. 제15조에 따른 공장등의 임대허가 요건: 2014년 1월 1일
3. 삭제<2020.3.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16.7.26>
1. 제8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변경계약 사항 및 절차: 2015년 1월 1일
2.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입주계약해지자의 공장등의 처분계획서 제출의무 및 처분절차: 2015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공장등의 건축 시 관리권자의 통보의무: 2015년 1월 1일
4. 제19조에 따른 국외 반출 시 신고사항: 2015년 1월 1일
5. 제20조에 따른 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생략물품 등: 2015년 1월 1일
6. 제23조에 따른 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ㆍ반입: 2015년 1월 1일
7. 제24조에 따른 역외작업의 신고사항, 역외작업의 범위 및 반출기간 등: 2015년 1월 1일
8. 제28조에 따른 물품 폐기 공고 등: 2015년 1월 1일
9. 제41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제40조의2에서 이동 <2014.8.6>]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