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지역의 구분)
①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란 공공시설지구와 교육ㆍ훈련시설지구를 말한다.
② 관리권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구를 구분하였을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5]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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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①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란 공공시설지구와 교육ㆍ훈련시설지구를 말한다.
② 관리권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구를 구분하였을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5]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