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사용ㆍ소비 신고 등)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 중 제29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소비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ㆍ소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본조신설 2021.6.15]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