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예정지역에서의 관세등의 면제)
① 예정지역 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세법」을 적용받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가 건물 및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재(施設材)에 대하여는 관세등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이 면제된 물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02조 및 제103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