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입주기업체의 공장등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관세등의 부과 및 감면 등
입주기업체의 공장등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