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4조(청문)
①관리권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세관장이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반입정지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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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①관리권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세관장이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반입정지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