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5조제3항에 따라 관리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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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제55조제3항에 따라 관리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